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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고정형 CCTV로 '불법 주·정차 단속' 실시

NSP통신, 백진호 기자, 2019-08-13 13:52 KRD7
#고정형CCTV

고정형 CCTV 11대 추가 설치장소 발표

(경북=NSP통신) 백진호 기자 = 구미시는 도심내 원활한 소통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고정형 무인단속CCTV 1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8월 시험운영과 시민홍보를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

이번에 설치하는 장소는 송정동 183(한신 아파트 앞), 송정동 478-10 주변, 원평동 1030(금오시장 입구), 도량동(구미 고등학교 주변, 도산 초등학교 부근, 귀빈맨션 앞 주변), 봉곡동 48-8 부근(현진 에버빌 주변), 비산동 433-2(우림필유 삼거리 부근), 황상동 613-21(구미정보고등학교 부근), 옥계동( 해마루 초중학교 부근), 산동면 신당리 1341( 옥계 우미린아파트 사거리) 등이다.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다만 곡각 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없이 즉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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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하 구미시 교통정책과장은"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 스스로 교통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 됨으로써 전체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 단속한다.

NSP통신 백진호 기자 baekjinho00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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