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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만 7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확대 지급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01 11: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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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다음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해 최대 84개월간 지급한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 제도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변경된 바 있다.

여기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태안군 384명의 아동이 추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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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아동수당을 받다 중단된 경우 별도 신청없이 연장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중단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는다.

군은 아동수당 확대 지급 적용 대상 보호자에게 이달 중 사전안내문과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만 6세 나이 초과로 수당이 중단된 경우 별도의 신청은 필요없으며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또는 아동수당 수급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로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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