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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대폭 강화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19-07-08 16:4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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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NSP통신) 박천숙 기자 = 대전광역시(시장 허태정)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과 대전시 ‘실내공기질 관리조례’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은 민감계층 이용시설(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강화(100→75㎍/㎥)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됐으며 폼알데하이드 유지기준(100→80㎍/㎥)도 강화됐다.

또한 지하역사, 대규모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16개 시설군)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150→100㎍/㎥)이 강화되고 초미세먼지(PM-2.5) 유지기준이 신설(50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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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PM-10)보다 위해성이 더 크다는 초미세먼지(PM-2.5)가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료채취시간이 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난다.

그 밖에 이산화질소(NO2)의 경우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0.1ppm)을 감안해 권고기준이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됐다.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실내환경 관리 컨설팅 등을 통해 대전 시민 모두가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실내공기질 검사업무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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