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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마늘밭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 의혹 '사실로 밝혀져'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9-06-09 15:24 KRD2
#경주시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 업체 형사고발

외동산업단지 A폐기물업체...장소 제공 농업법인, 형사 고발

NSP통신-경주시 공무원이 지난 5월 29일 건천읍 금척리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지를 조사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주시 공무원이 지난 5월 29일 건천읍 금척리 산업폐기물 무단 매립지를 조사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 건천읍 농지를 마늘밭으로 위장해 산업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사건(NSP통신 5월 29일자 게제)이 사실로 밝혀져 폐기물처리업체와 장소를 제공한 농업법인이 형사고발 조치된다.

9일 경주시 자원순환과에 따르면 외동읍 제내리에 소재한 A폐기물처리업체를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경주경찰서에 접수할 예정이다.

A폐기물처리업체는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생활 오폐수와 울산 화학 단지 내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폐수 슬러지를 경주시 건천읍 금척리의 농지에 수천여 톤을 무단 매립한 협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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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또 A폐기물처리업체가 생활 오폐수와 공단지역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하수 슬러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농지에 무단 매립한 사실을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관련기사가 보도되자 해당농지에서 시료를 체취 하고 인근 주민의 진술을 확보해 CCTV를 분석한 결과 A폐기물 처리업체인 것을 확인하고 대표 임 모씨를 조사한 결과 폐수 슬러지 800여톤, 덤프트럭 기준 50대 분량을 무단 매립한 것을 자백 받았다.

이에 따라 경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중으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하고 행정처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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