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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포스콤 공청회 요청 끝내 거부·청문절차 강행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4-18 22: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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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면 형사 고소 대상”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고양시청앞 시위 사회자인 포스콤의 직원(좌)의 안내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이 고양시청앞 시위 사회자인 포스콤의 직원(좌)의 안내에 따라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준비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휴대용 X-Ray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요청한 공청회 개최 요구를 끝내 거부하고 불이익 처분을 전제로 한 청문절차를 강행한다고 밝혔다.

천광필 고양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오는 4월 22일 포스콤에 대한 청문절차를 강행한다”며 “(포스콤이 요청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콤은 서정초 학부모들과 합의한 합의내용을 어기고 공장등록 이후 차폐시설을 설치했기 때문에 공장 등록 당시 부관을 어겼고 이는 공장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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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가 포스콤의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한 답변서에는 당시 합의가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는 주장이라면 부관 무효 소송을 통해 법률적 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포스콤이 행정심판 소송을 제기토록 유도하고 있다.

NSP통신-고양시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가 포스콤의 공청회 개최 요청과 SOS기업지원 요청에 대한 답변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가 포스콤의 공청회 개최 요청과 SOS기업지원 요청에 대한 답변서 내용 (강은태 기자)

하지만 이 같은 고양시의 대응 소식을 접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2017년 7월 13일 합의서가 강압에 의해 체결됐다면 이는 행정심판 소송이 아니라 형사 고소 대상이기 때문에 고양시는 포스콤에 대해 행정심판을 유도할 것이 아니라 형사 고소하도록 요청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포스콤이 강압에 의해 차폐함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부관을 지키지 않아 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고양시가 포스콤의 공장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면 기부채납 부관을 어기고 현재 고양시와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불법 준공에 대해서는 왜 포스콤과 똑 같이 준공 취소 절차를 진행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더 이상 고양시민들의 공분을 사지 말고 즉각 포스콤 죽이기를 중단해야 하며 행정절차법에 적시돼 있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포스콤이 그동안 고양시의 ‘갑’질 공무원과 지역정치 세력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고양시민들의 일자리를 늘려온 포스콤의 고충을 듣고 격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적시돼 있는 공청회 마련을 배제하고 자신들의 비리행정을 감추기 위해 포스콤을 처벌하기 위한 청문절차를 강행하고 있는 갑질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NSP통신-포스콤 임직원 및 고양시민 수백여명이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는 휴대용 X-Ray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 죽이기 즉작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중이다. (강은태 기자)
포스콤 임직원 및 고양시민 수백여명이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는 휴대용 X-Ray 분야 세계 1위 기업인 포스콤 죽이기 즉작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시위를 진행중이다. (강은태 기자)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5와6에는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와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적시돼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38조와 제39조에는 공청회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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