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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빼돌려 자신의 축사에 불법 사용한 혐의로(수도법 위반) A(77)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2014년부터 경주시 현곡면에 위치한 자신의 축사에서 수도계량기 연결 부위에 불법으로 배관을 설치해 수돗물 약370t 을 빼돌려 축사에 사용한 혐의다.
수도법에 따르면 일반 수도의 기존 수도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해 수도시설을 설치, 일반 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는 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현곡면 유수율 제고를 위해 시행중인 누수탐사에서 A 씨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며 “불법배관을 설치해 수돗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수용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유수율이 낮은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엄단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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