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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포항시민·단체 등 ‘조종면허연수 수강료’ 20% 할인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9-03-18 16:46 KRD7
#포항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조례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
NSP통신-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러고 있다 (포항시)
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실기시험을 치러고 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오는 26일부터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를 일부 개정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실기연수 수강료를 할인해 준다.

이에 따라 포항시민 및 소방공무원, 단체 등도 조종면허 연수 수강료 20% 할인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의 해양레저산업육성조례에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군인 등에 한해 수강료 혜택이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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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는 26일 개정조례 공포 이후 포항시민, 소방공무원,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 단체 10명 이상, 동해남부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회원도시 시민,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역행복생활권 행정협의회 회원도시 시민들도 20% 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포항시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미래 신성장동력인 해양관광 산업과 블루오션인 바다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희망적인 가치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상에서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가 필요하며, 오는 29일 포항시조종면허시험장(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10)에서 첫 시험을 실시한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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