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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 개최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3-15 16:17 KRD7
#장애인직업재활 #유정원 #이병화 #사회복지 #한인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체평가지표 안내 통해 실무자 이해도 제고

NSP통신-15일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가 개최됐다. (경기도)
15일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가 개최됐다.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2019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가 15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도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무자 및 도 관계자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설명회는 도가 새롭게 마련해 2월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완료한 경기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체 평가지표에 대한 실무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향후 평가 일정 및 자체평가서 작성방법 등 평가 절차를 안내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는 유정원 연구위원이 진행한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이해 및 평가동향’ 발표를 시작으로 이병화 연구위원이 발표자로 나서 자체 평가지표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이 마련됐으며 평가 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상세한 안내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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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은 다양한 질문을 던지며 새롭게 달라진 평가지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올해부터 자체 평가지표를 활용해 시설평가가 이뤄지는 만큼 시설이용자의 인권과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15일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가 개최됐다. (경기도)
15일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설명회가 개최됐다. (경기도)

한인교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지역복지 환경을 반영한 경기도 중심의 평가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시설 간 소통을 강화하고 컨설팅 지원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사회복지시설 서비스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관리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경기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경기도 평가대상 시설 307개소 중 장애인직업재활시설 92개소는 도가 자체 평가하며 나머지 아동복지시설 38개소와 장애인거주시설 172개소는 기존대로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는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 43조2)에 따라 3년마다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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