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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운영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3-05 12:0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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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운영을 주말과 공휴일로 확대 운영한다.

군은 최근 시가지에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이 극심한 교통 혼잡과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인도 및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주말 및 공휴일에는 단속유예를 해오던 공영주차장 인근 불법주정차 CCTV 단속을 연중 실시해 주민불편과 교통체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단속 운영시간을 확대 운영하는 구간은 총 8개소로 ▲홍성 문화거리 축협 앞 ▲문화거리 농협 앞 ▲홍성 상설시장 ▲복개주차장 앞 ▲홍성 오관교 ▲홍성 홍성교 ▲광천 결성통 ▲광천 구장터 삼거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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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은 9시부터 20시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이번 한 달을 사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단속 확대 운영 사실을 모르고 피해를 겪는 군민이 없도록 사전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이동식 단속차량을 활용해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올바른 주차문화 조성을 위해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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