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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선관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회의 기호추첨 열어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9-02-28 16:1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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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협, 산림조합장 16명 출마, 산동농협 4명 출마 격전, 전·현직 조합장·군의원 출마, 신진후보 불리한 조건 공식 선거운동 기간 2주에 불과 불평

NSP통신-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서선주 관리계장)가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위법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서선주 관리계장)가 후보자들에게 선거운동 위법행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내달 13일에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회의를 열고 후보자 기호추첨에 들어갔다.

이번 청도지역 농·축협, 산림조합장 출마자는 16명으로, 특히 타 농협의 후보등록자가 2명씩이나 산동농협만 4명의 후보자가 등록해 지역최대 격전지로 꼽고 있으며, 서청도농협의 경우 단일후보로 출마해 무투표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번 선거는 대부분 후보가 전·현직 조합장, 군의원이 대부분으로 나타나 공식 선거운동 기간도 2주가량에 불과해 신진 후보의 진입이 어렵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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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직조합장의 경우 조합원들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고 있는 유리한 조건이지만 신진후보들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조합원들의 연락처 확보가 어려워 홍보에 지장을 겼고 있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날 기호 추첨결과 산동농협 기호1번 이승춘, 기호2번, 김상천, 기호3번 최희군, 기호4번 박상훈, 매전농협 기호1번 박명수, 기호2번 정유교, 청도농협 기호1번 장용기, 기호2번 박영훈, 산서농협 기호1번 차용대, 기호2번 유천재, 청도산림조합 기호1번 박순열, 기호2번 예규대, 서청도농협 단일후보 예정희로 추첨됐다.

이번선거 투·개표 참관인은 투표소마다 12명이며, 신고인원수가 12명을 넘을 때 후보자 별로 1명씩 우선 선정한 후 추첨에 따라 12명을 지정하고, 후보자가 12명에 미달되거나 신고한 12명을 넘을 경우 후보자로 1명씩 선정한 사람을 우선 지정한 후 나머지 인원은 추첨에 따라 지정한다.

NSP통신-지난 27일 청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출마 후보자들이 기호추첨을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지난 27일 청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장출마 후보자들이 기호추첨을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회 서선주 관리계장은 “이번 조합장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법에 허용되지 않는 인쇄물을 이용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방문 하는 행위, 조합원을 특정구역에 모이게 하는 행위 등 위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혈연·지연을 이용해 지지 세력을 확보하고, 선거인들의 편 가르기 등 연고관계를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 종친회나 향우회 등의 사조직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지양해 정책중심으로 조합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대방을 흠집내기위한 인신공격이나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의혹제기, 인신공격성 비방 등에 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나 그 가족 등의 활동상황과 발언내용 등을 수집하고 면밀히 분석해 사안에 따라 당해 후보자에게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비방 또는 허위사실로 밝혀지는 때에는 법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NSP통신-청도군선거관리위원장(김경태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가 한순간이 위법행위로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모두 일어버리는 결과가 초례되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장(김경태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가 “한순간이 위법행위로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모두 일어버리는 결과가 초례되지 않도록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고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를 하고 있다. (김도성 기자)

청도군선거관리위원장(김경태 대구지방법원부장판사)은 “우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선거를 관리함에 있어 공명선거실현에 중점을 두고 금권선거 등 위법행위 감시단속에 모든 경영을 집중 할 예정이다”며 “이번 조합장선거가 공명선거로 치러졌다는 평가를 받기위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도 후보자 여러분들의 준법정신과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며 “한 순간 위법행위로 그동안 쌓아온 명예를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도록 정정당당한 경쟁을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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