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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 광양시산림조합 전 A간부, 조합장 후보 자격 ‘논란’

NSP통신, 정상명 기자, 2019-02-27 15:30 KRD2
#광양시
NSP통신-광양시산림조합 전경
광양시산림조합 전경

(전남=NSP통신) 정상명 기자 = 오는 3·1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전남 광양시산림조합 전 A간부가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수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조합장 출마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2006년 당시 A간부는 광양시산림조합 상무로 근무 중 업무상 횡령으로 구속수사를 받고 집행유예와 벌금형으로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횡령으로 퇴사 처리됐던 A간부가 산림조합장으로 출마한다는 사실에 “조합원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라는 여론과 “후보 사퇴를 해야 된다”는 일부 주장이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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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합원 B씨는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조합장에 출마를 하는지 황당하다"면서 ”지금이라도 후보를 사퇴하고 자숙하는 자세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A간부는 “지난 10여년에 처벌을 받고 다 끝난 사건을 이제 와서 거론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며 “그때 당시 업무 책임자로써 처벌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올해로 두 번째인 3·13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농협·산림조합·수협·축협의 수장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도 하다. 조합원은 조합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후보자의 비전과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NSP통신/NSP TV 정상명 기자, jsgevent@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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