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지난해 서울시 아파트관리의 비리·부실 적발건수가 총 338건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13개 자치구가 서울시내 20개 아파트단지를 선정해 2018년 아파트관리의 비리·부실에 대한 합동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338건을 적발했으며 이중 31건은 과태료 부과를, 307건은 시정조치 또는 행정지도를 취하도록 각 자치구에 통보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서울시 아파트관리 감사 패러다임을 감사·적발에서 지원 강화로 혁신하고자 한다”며 “민이 주도하고 관이 지원하는 형식의 민관 협치를 촉진·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적발 사례별로는 입찰요건 불충족 업체에 발주한 사례 등 ‘공사·용역’ 분야가 1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교육 미시행, 공개항목 누락 등 ‘관리일반’분야가 102건, 회계계정 오류 등 ‘예산·회계’ 분야는 9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입주민 동의 절차생략 후 공사 시행 등 ‘장기수선’이 22건을 차지했다.
시는 매년 감사결과 유사·동일 사례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만큼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지원 대책을 강화해 관리상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 적발되는 경우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전문가 자문단이 아파트를 찾아가 수요자 중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아파트 주치의’ 제도와 단지정보, 시설현황 등 몇 가지 항목만 입력하면 아파트 장기수선계획이 설계되는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을 도입해 아파트의 자체 관리역량 향상과 자발적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행정처분 내역을 ‘서울시 통합정보마당’에 일괄 공개하고 25개 자치구와 후속조치 현황을 공유하며 시·구 공동선정을 통한 조치 불이행 단지 재감사 등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감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도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20개 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3월부터 시·구 합동 감사를 실시한다. 각 자치구는 이와 별도로 입주민의 감사 요청 등에 따라 자체적인 감사를 수시 시행한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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