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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00호 공급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9-01-14 10:0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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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서울시(시장 박원순)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을 올해 2000호 공급한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장기안심주택 제도는 실수요자가 생활 지역내에서 주택을 임차해 거주할 수 있도록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며 “작년에는 9월 지침을 개정해 입주자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했고 올해는 계약체결 가능기간도 늘렸으니 많은 서민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9월 관련 지침을 추가 개정해 입주대상자에 대한 소득 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기존 70%에서 100% (신혼부부는 기존 100%에서 120%)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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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격도 완화해 자녀유무를 우선순위요건(유자녀 1순위, 무자녀 2순위)으로하고 청약통장 유무는 가점기준으로 변경해 청약통장이나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난 12월말 기준으로 857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 세입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 하고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해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재원 으로 대납한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2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8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8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지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서 1월 28일~2월 8일까지 인터넷 신청접수(방문 인터넷 대행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기모집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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