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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6·13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장 전남교육감은 지난 13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낸 것과 관련 “수사당국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앞으로 혁신 전남교육 실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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