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원피가공 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해 레미콘 공장을 신설 하는 것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 확인했다.
앞서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1일 고양시 대자동 공장업종변경승인 신청 및 이에 대한 고양시의 불가처분과 관련해 접수된 ‘고양동 레미콘공장업종변경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바 있다.
제조업 변경을 통해 레미콘 공장 신설을 원하는 청구인은 덕양구 대자동 31-1번지에 위치한 원피가공 제조공장을 레미콘제조업으로 변경하기 위해 공장업종변경 승인을 고양시에 신청했으나 지난 8월 불승인 처분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은 지난 9월 13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청구했다.
현재 고양시는 레미콘 공장 불승인 사유로 ▲환경오염정도 검증불가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 ▲토지 및 건축물의 사용권 확보 미비 ▲자연녹지지역 내 입지 불가 ▲교통안전대책 및 교통안전배려 부존재 ▲ 지역주민들의 반대와 생활환경 및 재산권 피해 등을 들었다.
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의 불승인 사유 중 환경검증용역결과에 의한 환경오염정도 검증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신축행위 불가의 처분사유가 적법·타당하므로 나머지 사유에 대해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한편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앞으로도 환경․교통 등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기피시설에 대해서는 입지적정성 등 철저한 사전 검토를 진행할 것이다”며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저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 법령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관련법을 적극 검토하는 등 주민피해 발생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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