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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모든 구급차에 심폐소생술 가능한 법률안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12-12 15: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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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소생이 필요한 응급상황 시 신속한 처치 가능

NSP통신-신상진 국회의원. (의원실)
신상진 국회의원.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앞으로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성남 중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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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구급차에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고 일반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행법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소생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응급상황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대표발의를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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