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위법․부당행위 85건 적발... 107건 행정조치 요구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2-12 13:24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사회복지법인

10.4~12.7일까지, 법인(8개소) 및 시설(24개소) 지도점검...금액처분 총 5억8천여만원

NSP통신- (경북도 자료 편집)
(경북도 자료 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지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사회복지법인 8개소와 사회복지시설 24개소에 대한 법인․시설 운영 실태 전반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법․부당행위 85건을 적발하고 107건의 행정처분을 시군에 요구했다.

이번 조사대상은 시도 합동점검 및 중앙점검에서 제외됐던 법인, 민원제보, 보조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별(8개 시군) 법인 1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지적된 총 85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분야가 50건(59%)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의 기본재산 관리 부실 등 법인․시설 운영 분야 16건(19%), 종사자 관리 8건(9%), 기능보강사업 분야 7건(8%), 후원금 관리 4건(5%) 순이다.

G03-9894841702

경북도는 적발건에 대해 여입 12건(4억8218만4천원), 보조금 환수 8건(6993만7천원), 개인환급 1건(496만3천원), 과태료 7건(최대 2100만원) 등 총 5억 8천여만 원의 금액처분을 내렸다.

또 법인 이사교체 1건, 세무조사 의뢰 1건, 개선명령 53건 등 총 107건의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종사자 호봉 과다산정, 시설 운영 수익금 법인 임대보증 및 해외연수비 등 사적 사용, 보험금 임의 해지 후 법인 대표이사 본인 소유 토지 구입, 채용절차 없이 시설장 임의채용, 국비기능보강사업으로 준공된 시설 2년간 방치, 시설장이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결제, 법인 불법 농지 취득, 법인 재산 관리 소홀 등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한편, 지도점검 중 지역자활센터는 한번 지정되면 반영구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장애인 고용장려금 세부 집행기준이 없는 점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또 수급자 개인에게 지급돼야할 교육급여 중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적발돼 도내 아동양육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시정조치 했다.

경북도는 법인시설지도팀이 신설된 후(‘18.9.1) 목적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5개소에 대해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며, 향후 3년 간 도내 사회복지법인 13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복지 부조리 근절을 위해 복지신문고 전용전화로 민원제보를 받고 있다.

이원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사전교육 강화, 지적사례 전파 등 부정행위 예방에 중점을 둔 지도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