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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양혜선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올해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삽교읍 두리1지구 310필지, 8만 9756㎡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 통보 후 의견서를 접수 받는다.
특히 지적확정예정조서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에 제출할 수 있다.
이에 군은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대상으로 오는 10∼11일 이틀간에 걸쳐 두리3구 마을회관에서 지적재조사 현장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사무실에서는 사전에 통보한 지적확정 예정조서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서 접수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두리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재산 가치가 향상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라며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혜선 기자, yhsza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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