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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이의신청 접수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10-30 10: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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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된 1029필지에 대한 것으로,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읍・면・동 민원실에서‘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군산시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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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 달 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또는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이용상황과 유사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등을 엄밀히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12월 28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유상준 토지정보과장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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