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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해상풍력 발전사업' 양해각서 체결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0-26 15: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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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태안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안군)
▲태안군이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이 26일 가세로 군수, 관련 실·과장, 한국서부발전·한국남동발전·두산중공업·태안풍력발전 대표이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상풍력 발전사업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적극 부응하고 기관 간 상생협력으로 지역경제발전과 산업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양해각서 체결로 태안군은 관련 인허가 및 행정·민원업무, 한국서부발전 등은 사업 개발, 건설 및 운영관리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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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소원면 모항항 및 만리포 전면해상(만리포 25km 전방)에 설비용량 400MW(72기), 예상발전량 98만1120MWH/년, 사업면적 78.5㎢ 규모로 총사업비 약 2조 원이 투입된다.

군은 향후 3년 동안 풍황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이행을 진행하면서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전 과정을 군민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의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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