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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직원 618명...대구경북권 15명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10-24 14:29 KRD7
#코레일 #한국철도공사 #박재호의원 #더불어민주당

3·4급 전체 76%(467명)으로 가장 많고 파면·해임은 9건 불과...박재호 의원,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 심각, 엄중 처벌과 예방대책 강구”

NSP통신- (박재호 의원실 지료편집)
(박재호 의원실 지료편집)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최근 5년간 비위·비리로 징계처분을 받은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은 618명이고, 이 중 관리자(1·2급)는 41명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8월까지 징계임직원 618명 중 차장(직급) 이상인 3·4급 직원이 467명으로 전체 76%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대구경북권에서는 대구본부에서 10건, 경북본부에서 5건의 징계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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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별로는 직무태만이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차위규운전(104건), 품위유지위반(80건),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36건)순이었다.

이 밖에도 향응 및 금품수수로 15명이 징계를 받았고, 수수 금액은 1억5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100만원 이상의 향응 및 금품을 수수한 직원 7명은 파면 처분을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임직원은 33명에 달했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은 단 1명에 불과했고, 감봉1월~3월 9명, 나머지 23명은 모두 견책 처분에 그쳤다.

총 징계처분 618건 중 경징계인 감봉 및 견책은 508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으며, 파면·해임은 29건에 불과했다.

한편 코레일은 안전과 관련된 열차 위규운전 및 업무태만 징계 처분에 유독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운전취급 업무 소홀, 열차 탈선, 승강장 안전문 개방상태 및 출발신호, 정지신호 확인 소홀, 터널 내부마감재 부실시공 등의 비위를 저질렀지만 견책에 그쳤다.

박재호 의원은 “코레일 임직원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하며, “비위 및 비리 내용을 면밀하게 따져 이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승객의 안전과 관련된 비위 행위들은 일벌백계해 재발 방지의 본보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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