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지난 4년간 자동차 3大 과태료 4955만건, 2조 3138억원 부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8-10-11 14:36 KRD7
#용인시 #김민기 #과태료 #책임보험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과태료, 부과액 기준 징수율 24.8% 불과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김민기 국회의원.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주정차위반,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같은 자동차 관련 3대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 4년간(2014년~ 2017년까지)4955만 건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총액은 2조 3138억 원이고 부과된 과태료는 3600만 건이 징수됐으며 징수액은 1조 3498억 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용인 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주정차위반은 4123만 건, 자동차 검사 지연을 포함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209만 건,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은 623만 건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됐다.

G03-9894841702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난 2014년 940만 건, 2015년 980만 건, 2016년 1060만 건, 지난해 1130만 건 등 총 4123만 건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과된 과태료의 4년 간 총액은 1조 5594억 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징수액은 2014년 2443억 원(680만 건), 2015년 2638억 원(733만 건), 2016년 2890억 원(802만 건), 지난해 3136억 원(879만 건)이었다.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2014년 67.8%였고 매년 조금씩 늘어 지난해에는 74.5%를 징수했으며 자동차 검사 지연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총 2122억원, 징수액은 1046억 원이었다.

자동차 책임 보험 미가입으로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5421억이었고 징수액은 1342억 원이었다.

2014년 162만 건, 2015년 151만 건, 2016년 160만 건, 지난해 149만 건 등 총 623만 건이 부과됐고 징수액은 2014년 370억 원, 2015년 326억 원, 2016년 334억 원, 2017년 311억 원이었다.

부과액 대비 연 평균 징수율은 24.8%로 주정차 위반이나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비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 의원은 “자동차 관련 3대 과태료가 연 평균 1200만 건 넘게 부과되고 있고 징수되는 과태료도 연 평균 3,374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의 경우 징수율이 저조한 만큼 그 원인이 대포차량 등에 있는 것은 아닌지, 해당 차량들이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