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05-7182802122

홍성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한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8-10-11 14:27 KRD7
#홍성군 #김석환 #부동산시장안정 #전자계약시스템활성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NSP통신-▲홍성군이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성군)
▲홍성군이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홍성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홍석환)이 부동산시장의 안정 및 전자계약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부동산 투기 및 허위 실거래 신고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에서 불법 및 무질서한 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중개문화를 정착시켜 홍성군을 부동산 거래 모범지역으로 육성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자계약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시 서면 계약을 온라인 계약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존 종이 계약의 인감날인 대신 전자서명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으로 실거래 신고가 접수돼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및 위험이 사라진다.

G03-9894841702

또한 계약서 보관이 필요없고 언제든지 본인 확인을 통해 출력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 자동부여 ▲전세자금 대출 시 0.2∼0.3%p 금리인하 ▲중개수수료 결제 시 5개월 무이자 카드할부 ▲등기 수수료 30% 절감 등 여러 혜택이 있다.

군 관계자는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홍성군지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