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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군산사랑상품권'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8-27 15:3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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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7일 강임준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장 및 관과소 읍면동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사랑상품권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다음달 3일 군산사랑상품권의 최초 발매를 앞두고 군산사랑상품권의 성공적인 유통을 위한 각 부서별 홍보방안 및 지원계획에 대해 공보담당관을 비롯한 8개 부서의 보고 및 토의로 진행됐다.

부서별 지원계획으로는 △공보담당관은 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한 자체영상 제작 및 페이스북, SNS를 통한 홍보활동 강화 △식품위생과는 가맹점 모집과 관련해 각 협회 및 관련단체에 홍보전단지 및 가입신청서 배부 △기업지원과는 기업체를 방문해 직원들을 위한 명절맞이 선물 구입 시 상품권 구입을 권장하는 등 보고회를 통해 각 부서별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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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임준 군산시장은 “군산사랑상품권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할인율 혜택이 돌아가는 만큼 홍보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주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어디서나 편리하게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 모집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사랑상품권’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이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행정안전부에서 60억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해 경남 거제 20억원, 경남 고성 6억원, 전남 영암 3억 원, 군산시에 31억원 등 국비로 10%의 할인율을 지원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발행기념으로 10%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고 1인당 구매한도는 월 50만원, 연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내 농협 및 전북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4개 은행 72개 지점에서 판매한다. 상품권 발행권종은 5000원권, 1만원권 2종이다.

현재 4700여개소가 가맹점 가입을 완료했으며 향후 다양한 홍보를 통해 관내 모든 업소가 가맹점 가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가맹점 등록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을 지참해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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