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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동우 전 엑스포 사무총장 징역 1년 선고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8-24 18:10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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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우 전 사무총장, 선거운동원 차명계좌에 3650만원 지급, 선거구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로고 새겨진 기념품 630만원어치 돌려

NSP통신-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민수 기자)
이동우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19일 자신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김석기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위원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동우(63) 전 엑스포 사무총장에게 징역 1년, 선거운동원 A(59)씨와 B(48)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24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 제1단독에 따르면 이동우 전 사무총장은 제7회 전국동시방선거를 앞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선거운동원에게 차명계좌로 365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거운동원과 주민 100여명에게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와 커피잔 등 630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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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A씨와 B씨는 이동우 전 사무총장에게 1400만원, 11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 만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동우 전 사무총장을 지난 5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가운데 압수수색 등의 수사를 벌인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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