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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바다서 타인 어구 훔친 30대 선장 등 일당 검거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7-12 17: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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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맹주한)는 울릉도 해상에 투망해 둔 타인 통발어구를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4명을 검거해 이를 지시한 선장 A씨(36)를 구속하고, 3명은 불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와 선원들은 지난 4월경 울릉도 연안에서 다른 어선이 투망해 둔 통발어구 7틀(7천만원 상당, 어획물 69가구 690만원 상당)을 양망해 홍게를 절취하고 어구는 칼로 잘라 해상에 버려 증거 인멸했다.

해경은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가해선의 항적, 어획물 하역 CCTV 영상자료 등 증거를 확보하고 선장 등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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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은 경북 동해안 관내 해상 어구‧어획물 절도피해 사건이 CCTV 영상자료 등 증거확보를 위한 결정적 단서가 부족한 실정이나 선박의 V-PASS 항적 등을 이용한 과학수사기법을 적극 활용해 가해자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2인 이상이 타인의 통발어구‧어획물 절취할 경우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의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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