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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채용청탁 혐의 경산시 국장급 간부 ‘직위해제’

NSP통신, 김도성 기자, 2018-07-01 17: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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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국장,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경산시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른 조치’ 설명

NSP통신-경산시청 전경 (김도성 기자)
경산시청 전경 (김도성 기자)

(경북=NSP통신) 김도성 기자 = 대구은행 채용청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경산시 A국장이 1일 ‘직위해제’조치 됐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국장은 대구은행 경산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은행에 자신의 아들 채용을 청탁하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산시 관계자는 “A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3 규정에 따라 이와 같이 조치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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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A국장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시 금고 선정 대가로 아들의 대구은행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지방검찰청 특수부는 지난달 20일 박인규 전 금융지주 회장 겸 대구은행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동시에 대구은행 채용비리 청탁 혐의로 경산시 간부 공무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도성 기자, kds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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