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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자로시설 화재대응책 ‘대형화재 요인’ 감사원 지적

NSP통신, 권민수 기자, 2018-06-27 17:5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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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시설, 화재발생시 자체 진압 실패 후 외부 소방기관 신고…감사원, 대형화재 발생 우려 규정 개선 통보

NSP통신-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원자로와 관계시설 등의 화재대응 대책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소방기본법’과 ‘화재대응 표준절차’ 등에 따라 화재에 대응하고 있다.

기본적인 화재 현장은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불이 번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원자로 화재 발생시 원자력본부에 상주하고 있는 초동소방대, 자체소방대가 화재진압에 실패한 이후 외부 소방관서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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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감사원은 외부 소방관서의 출동이 늦어져 화재가 더욱 확산 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자로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동, 자체소방대의 초기 화재 진압과 함께 외부 소방관서가 최대한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외부 소방관서에 화재 발생사실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실제 화재 발견시 초동, 자체소방대의 초기 화재진압과 함께 외부 소방관서가 최대한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외부 소방관서에 신고하는 등 절차를 개정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NSP통신/NSP TV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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