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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허위 경력증명 발급 혐의 한국가스공사 간부 ‘형사고발’

NSP통신, 김덕엽 기자, 2018-04-17 14:35 KRD2
#한국가스공사(036460)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허위경력증명서 #형사고발

허위 경력증명 발급 청탁 정황 담긴 이메일 다수 확보…권익위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형사고발 조치’ 설명

NSP통신-세종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세종정부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전경 (NSP통신 자료사진)

(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퇴직자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의혹에 대한 혐의로 한국가스공사 간부 A씨와 퇴직자 B씨 등 2명을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했다.

17일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가스공사 간부 A처장은 퇴직자 B씨가 지난해 10월 27일 C공사가 발주한 2억5000만원 규모의 D공항 항공유저장소 신축공사 실시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퇴직자 B씨의 경력증명서 위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퇴직자 B씨는 C공사가 발주한 설계용역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임의로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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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는 가스공사 퇴직자 B씨가 공사 경력증명서 서식 등에 임의로 증명서를 위조했고, A처장은 B씨의 청탁으로 담당직원 등에게 경력증명 발급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있다.

이어 국민권익위 허위 경력증명 발급의혹 조사과정에서 퇴직자 B씨가 A처장에게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관련 청탁 정황이 담긴 이메일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허위 경력증명 발급 혐의를 받고 있는 A처장은 국민권익위 조사과정에서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경력증명 발급담당 직원에게 직인 날인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으나 절차에 따라 발급을 지시했고, 허위 경력증명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허위 경력증명서 발급 사안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에 형사고발 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관계자는 “현재 경찰의 수사 과정에 있어 해당 사안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경찰청 형사고발에 앞서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허위 경력증명 발급 의혹 조사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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