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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경찰서, 112신고에 가해자 미조사 논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4-06 00:10 KRD2
#일산동부경찰서 #112 #고철용 #공갈 #협박

경찰 관계자 “사건은 아직 종료 되지 않았다”해명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 비리행정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공갈·협박·인격살인’으로 112신고한 사건에 대해 관할서인 일산동부경찰서가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을 미조사 했다가 신고자에게 고소가 이뤄져야 사건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뒤늦게 해 논란이 되고있다.

이와 관련 일산동부서 관계자는 “고 선생께서 올곧은 분으로 좋은 일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수사(공갈·협박 112신고 사건)는 형사 절차상 수사 규칙에 따라 명확하게 처리했고 사건은 아직 종료 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공갈·협박은 이익을 얻기 위한 위해를 가하는 직접적인 행위가 있어야 성립되는데 제출하신 전화 내용만으로는 공갈·협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죄 없음,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등이 너무 명백한 경우에는 인권 침해 요소가 있어 가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종결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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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또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 있는데 고 선생에 대한 내용을 페이스 북에 올리는 행위 자체는 사실이건 허위이건 다 개인의 명예훼손과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개인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 한 거다”며 “그 부분(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반의사불론죄, 反意思不罰罪)로 반드시 고소가 있어야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 본부장은 “현재 다중에 의한 조직적인 공갈·협박·인격살인 위험에 저는 지금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으며 현재 의료진으로부터 입원을 권유받고 있으나 사정상 약물을 처방받고 치료 중이다”며 “담당 수사관이 피해자 진술을 3월 30일 받아 놓고도 일주일 동안 가해자들에 대해 조사통보 조차도 안하고 있다가 4월 5일에 와서야 가해자들을 고소하면 조사하겠다는 것은 사건을 덮겠다는 것으로 만약 고소가 필요했다면 3월 30일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 시 그 점을 안내 했어야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또 고 본부장은 “현재 경찰의 가해자들에 대한 미 조사로 저는 고양시 일부 출입기자들과 공무원으로 구성된 공갈 협박 단에 의해 무차별 적인 ‘공갈·협박·인격살인’위협을 당하고 있다”며 “이들은 제가 고양시가 지출하는 부당한 광고비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자 집단성을 띠며 저에 대한 반론권 없는 보도를 이어가며 인격살인마저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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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가 고양시의회 이규열시의원에게 제출한 언론사 광고비 지출 내역 (비리척결본부)
고양시가 고양시의회 이규열시의원에게 제출한 언론사 광고비 지출 내역 (비리척결본부)

현재 고양시의회 이규열시원이 고양시에 요청해 제출받은 고양시의 언론사 광고 집행 내역에 따르면 고양시는 2015년 5억 원, 2016년 6억 원, 2017년 6억 원을 언론사 광고비로 지출했고 2018년에는 광고비로 책정된 8억 원 중 3월 31일 현재 1억 5200만이 지출된 상태로 고 본부장은 “상당수의 광고비가 저에 대한 ‘공갈·협박·인격살인’을 지속적으로 시도 중인 기자들이 소속된 언론사의 광고비로 집행됐다”며 “경찰은 공갈과 광고비를 연계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형법 제350조(공갈) ①·②항에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고 적시돼 있다.

또 형법 제284조(특수협박)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일 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고 위키 백과사전에서는 ‘협박(脅迫)은 남에게 어떤 일을 하도록 위협하는 행위로,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 따위에 해(害)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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