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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정·공포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8-03-22 11: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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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 지정, 네트워크 구축,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 지원 가능

NSP통신-경기도청. (경기도)
경기도청.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새로운 농정혁신 전략인 공유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 지정 ▲지역적으로 활동하는 활동가 등 관련 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공유농업 모델 개발 ▲교육·홍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공유농업은 소비자 먹거리 불안 해소 및 농업인 소득 창출을 위해 사회적 경제를 바탕으로 만든 경기도만의 독창적인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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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가 농장을 소비자와 공유해 농산물 생산에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 향상 및 먹거리 불안 해소 등에 효과적이다.

소비자는 자신과 가족이 먹을 먹거리 생산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소비자와 생산품목과 재배방법을 함께 결정하는 등 소비자 맞춤형 계획 생산을 통해 판로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유농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기존의 농지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해 추가적으로 농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중간유통구조 없이 소비자 직거래 등으로 소득을 늘릴 수 있다.

김충범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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