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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요식업체 음식 값 일제히 올려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2-27 09:55 KRD2
#광명시 #음식점 #소주값 #맥주 #일자리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일자리 안정자금-> 결국 소비자만 ‘호갱’

NSP통신-광명시 한 먹거리 촌. (박승봉 기자)
광명시 한 먹거리 촌. (박승봉 기자)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경기 광명시 요식업체 음식값이 500~1000원 인상 돼 결국 소비자만 ‘호갱’ 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 6470원보다 16.4%올린 7530원으로 결정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이에 소상공인 사업주들은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1000원 이상 올려버리면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봤자 빚만 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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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임금의 경우는 사업체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지 골목 상권의 편의점이나 음식점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를 줄이고 집안 식구들을 채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탁상 정책이다”고 볼멘소리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광명시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 3월 1일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받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광명시 요식업체들은 1~2월에 일제히 음식값을 올려 소비자들을 당혹케 했다.

광명시민 중 한명은 “서민들의 대표적인 술인 소주 값마저 맥주 값과 똑같이 4000원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명시 자영업단체 중 한 회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다고 해도 일부만 혜택을 보거나 아예 자영업을 운영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지는 못 한다. 음식 값을 올리는 것은 인건비를 하루 8시간 계산하면 1만원 한 달이면 25~28만원 1년이면 300여 만원의 지출이 생기는 것이다. 음식점에 주방장이랑 설거지 서빙 등 최소 4~5명은 기본이고 대형 음식점은 20~30명인데 그러면 1000~3000만 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발생하게 돼 가게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항변했다.

광명시민 중 대부분은 “맞벌이 부부들은 외식을 자주하는 편인데 며칠 상간에 음식 값이 1000원 이상 올라 외식비 예산금액이 초과 됐다. 어떠한 홍보도 없이 갑자기 가격을 올리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며 음식점 주인들은 인건비와 재료비 얘기를 말하지만 결국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도 그것으로 인한 생필품이나 음식 값 인상도 결국 호갱은 소비자들의 몫이다”라고 입을 모았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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