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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일산 와이시티 준공 불법 아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2-01 17: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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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전경 (강은태 기자)
고양시 전경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시장 최성)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이 최근 지적한 요진 일산 와이시티 준공 불법 주장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고양시 주택과는 “요진 주상복합아파트 사용검사는 주택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며 “주택법 제16조에서는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공청사 등의 용지의 기부채납 등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서에 명기된 업무시설 및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전제로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는 자체 법률 자문을 실시 그 결과에서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고양시에서 2015년 8곳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4곳은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 2곳은 ‘거부할 수 있다’, 2곳은 본 자문의 질의와 무관한 답변이며,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기부채납 전제 조건에서는 기부채납 미 이행을 사유로 사용검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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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이규열 위원장은 고양시의회 특위의 공통된 의견도 아닌 일방적 의견으로 5곳은 ‘사용승인 거부가능’, ‘3곳은 거부불가’라는 왜곡된 해석을 하고 언론에 인터뷰했다”며 “ 명백한 자문결과에도 해석을 달리한 이 위원장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고양시는 “주택법 제29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음에도 사용검사를 거부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고양시에 있어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명백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를 거부할 경우, 미 입주에 대한 피해 및 재산권 손해에 대한 공적책임은 모두 고양시에 있어 고양시는 입주민 등의 재산권의 피해를 방지하고 향후 기부채납 이행방법과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 설정 등을 담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체결한 후 적법하게 사용검사 처리를 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이규열 고양시의원이 문제를 삼고있는 고양시 주택과가 요진특위에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 “주택과 자료제출 과정에서 결과 왜곡 의혹은 후임 업무 인수인계자의 단순 실수로 법률자문 결과를 정리하던 미완의 자료를 전임담당자 확인 없이 제출한 사항으로 첨부자료인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의견서는 8곳 자료 모두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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