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의회 요진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규열, 이하 요진특위)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고양시의 요진 관련 기부채납을 찾아오기 위해 노력했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의 참고인 진술을 거부해 파란을 예고했다.
고 본부장은 “고양시가 요진과의 기부채납 소송에서 승소했으면 후속 조치로 즉시 요진에 대한 재산 압류와 함께 민사소송을 통해 고양시의 재산을 찾아와야 하는데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고양시를 견제해야 할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 위원장이 저한테 요진 관련 진술을 부탁해와 고양시가 요진을 상대로한 민사소송 왜 서둘러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요진특위에서 설명하겠다고 하니 갑자기 입장을 바꿔 저의 참고인 진술을 거부 했다”고 폭로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고양시의회 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은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의원들을 요진과 관련해 고소한 당사자이고 개인 신분이기 때문에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가 고 본부장의 의견을 청취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고양시의회 사무국 한 관계자는 “고철용 본부장이 개인 신분이지만 요진특위 이규열 위원장이나 특위 위원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에서 증언이 가능하다”고 이규열 위원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해 다음주로 예정된 고양시의회 요진 특위 조사가 마무리 될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