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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농업인의 경제적 지원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8-01-04 17:54 KRD7
#경상북도 #경북도 #지적측량수수료

농업기반시설 설치위한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농업인의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적측량(경계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다.

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감면대상이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의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 수수료는 당초 38만9천원에서 11만7천원이 감면된 27만2천원으로,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25만5천원에서 7만7천원이 감면돼 17만8천원을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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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시행으로 도내 농업인들과 귀농․귀촌을 계획하고 있는 도시민들에게 적으나마 경제적 혜택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농업인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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