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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파견근로계약 체결 당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계약 업무 등을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이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가스공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금액과 상관없이 당 회사가 퇴직자가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임원으로 근무하는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그러나 가스공사는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54건의 A업체와 파견근로계약을 수의계약 형식으로 체결했고,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A업체로부터 임원 명단을 요구해 2년 내 퇴직자 임원의 근무 여부를 파악해야되지만 이를 단 한건도 파악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스공사가 지난 2015년 6월 30일에 공사를 퇴직한 임원 B씨가 근무 중인 A업체와 “타 업체와의 견적비교를 통해 최저가 업체라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해 정당하게 용역계약 입찰 과정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했고, 공정성 훼손 자초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 몰아주기 비난까지 일었다.
가스공사는 타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한 계약 담당자 C씨에 대해 ‘인사규정’ 제37조 규정에 따라 ‘경징계’ 처분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D본부장 등 관련자 17명에게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당시 ‘국가계약법’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약 담당자의 교체와 자체 방안 마련을 통보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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