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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한국에너지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단 자체감사를 통해 열사용기자재 등에 검사결과 통지기한 등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해 열사용기자재에 대한 안전검사를 수행하고, 법정기한 7일 이내로 검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공단 대구경북본부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열사용 기자재 검사 결과 등을 법정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고, 일부의 경우 2주가 지나서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통지기한 미준수 사례 6건 등이 적발됐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대구경북본부에 대해 법정기한 내 검사결과 통지기한을 지키지 않은 업무 담당자 2명에게 ‘주의’ 조치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후속조치 마련 등을 주문했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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