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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따복하우스 보증금 온라인 신청 24시간 접수

NSP통신, 김여울 기자, 2017-09-13 15:3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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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 기준 297가구 신청, 4349만원 지원

NSP통신-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경기도)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 마련된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경기도)

(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도가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 온라인접수 메뉴를 마련함에 따라 ‘따복하우스 및 행복주택 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입주자가 경기도시공사나 LH 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직접 접수해야 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희망자는 따복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온라인 접수 메뉴에서 관련 항목 입력과 구비서류만 첨부하면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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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회원가입은 필요 없지만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구비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대출용도 ‘주택전세자금’),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대출계좌’ 표기) 등이 필요하다.

24시간 온라인 접수로 신청자 확대는 물론 좀 더 편리하게 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경기도내 따복하우스와 행복주택 입주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459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오는 2020년까지 도에 건설되는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이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7세대가 이자 지원을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4349만원의 이자를 지급했다.

경기도시공사를 통해 입주자 계좌로 직접 이자지원금을 입금하고 있으며 신청서 접수는 수시로 가능하다.

한편 따복하우스는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공공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낳을수록 주거부담이 낮아지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는 전국 최초의 주거복지정책이다.

NSP통신/NSP TV 김여울 기자, 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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