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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2018년 생활임금 시간당 8130원 결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9-05 20: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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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4일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2018년 생활임금액을 시간당 813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7530원의 108% 수준으로 월 급여로 환산하면 169만9170원이며,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한 금액보다 시간당 600원, 월 12만5400원을 더 받게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사회적 약자인 기간제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NSP통신-군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
군산시 생활임금 심의 위원회.

시에서는 유선우 시의원의 발의로 지난 해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도내에서는 전주시와 전라북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했으며, 올해 군산시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인 6470원보다 9% 인상된 금액인 7050원으로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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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군산시의 재정여건, 근로자의 사기 진작, 민간부문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8년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앞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민간영역에도 생활임금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생활임금액의 결정에 따라 2018년 군산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게 되고 적용대상자는 월 평균 270여명이며,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 채용되는 근로자는 시 조례가 아닌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이기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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