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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인정 교육 시행기관 선정

NSP통신, 김을규 기자, 2017-08-24 16:3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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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인정 기관 전국 3곳 선정, 수도권 한국이민재단, 중부권 목원대학교, 남부권 계명대학교 선정

NSP통신-계명대학교 본관. (계명대)
계명대학교 본관. (계명대)

(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최근 통계청의 ‘인구동향’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생아 수가가 18만8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21만 5천명) 감소했다.

지난 12년간 정부는 124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른 해법으로 다문화이민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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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센터장 김혜순)는 법무부로부터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자격 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돼 이민다문화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다문화사회전문가 자격 인정 교육은 2015년부터 전국에서 최대 18개 기관에서 진행해 오다 2017년 하반기부터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이사장 우기붕)이 총괄하며, 3개 기관으로 축소해 교육을 더욱 전문화하고 표준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자격인정 교육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곳은 수도권의 한국이민재단, 중부권에 목원대학교, 남부권에 계명대학교 3곳이다.

다문화사회 전문가는 이민자들의 한국사회 적응 및 정착과 국적취득을 위한 과정 등을 강의할 수 있는 이민∙다문화 분야의 전문 인력이며, 자격을 취득하면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강의 자격이 주어진다.

계명대는 전국 38개 대학에서 소정의 학위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 중 30여 명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필수교육 과정을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진행된다.

총 교육시간은 15시간으로 교육과목은 이민정책개관, 외국인의 입국과 체류, 국적취득과 상실, 난민 인정과 처우, 외국인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외국인의 권익보호절차, 결혼이민자와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다.

강의는 우기붕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비롯해 출입국업무 관련 현직 및 퇴직공무원과 이민다문화분야 전문가, 김혜순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등이 맡게 된다.

계명대 이민다문화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혜순 교수는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외국인주민이 171만 명(총인구 대비 3.4%)에 이르므로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 목적지는 국가지만 실제 삶은 지역이라는 점과 국내 지방분권 추세로 볼 때 그동안 이민다문화분야에 구축한 계명대의 위상과 노하우는 우리나라 이민다문화분야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계명대는 2008년 5월 이민다문화사회센터를 설치한 이래 법무부와 긴밀한 협조를 이어왔다.

2009년 6월에는 국내 이민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면서 전국 최초로 관련 학과(이민다문화사회학과)를 설치해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2010년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대구권 거점기관 및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 2011년 전국 최초로 다문화사회전문가 2급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이민다문화분야의 선도기관으로 입지를 다져왔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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