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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7-08-04 16:5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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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는 7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54일간 2017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거주불명자, 사망의심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 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는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거주불명 등의 직권조치를 실시하고 거주불명자는 재등록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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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민원봉사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 및 통리장이 해당 세대를 방문 조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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