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NSP통신) 김을규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의락 의원(더불어민주당/대구북구을)은 3일,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기준을 현행 ‘배기량 2천cc 이하’에서 ‘배기량 3천cc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해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되, 그 중 특히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배기량 2천cc를 넘는 승용자동차의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특히 배기량 2천cc∼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비율은 20.7%로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배기량 2천cc∼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를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도 말 기준, 23,455대로 추정)
홍의락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승용자동차의 취득세나 자동차세 면제 기준인 ‘배기량 2천cc 이하’는, 최근의 자동차 등록현황을 보건대, 너무 낮다고 판단되어 ‘배기량 3천cc 이하’로 상향시키는 한편,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이 당분간 더 지속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해당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내용을 설명했다.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이개호ㆍ김민기ㆍ강창일ㆍ김현권ㆍ조승래ㆍ강훈식ㆍ어기구ㆍ진선미ㆍ이용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NSP통신/NSP TV 김을규 기자, ek838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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