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 식물에서 분리한 K-유산균 ‘HP7’…‘소화기능 개선’ 논문 국제학술지 게재로 기술력 ‘증명’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시(시장 정찬민)가 주택가 등에 불법으로 주기한 크레인 등 건설중장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시에 따르면 건설중장비는 반드시 주기장을 갖춰 등록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현장 종사자들이 대여한 중장비를 거리가 먼 주기장 대신 건설현장 인근에 세우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
대상지는 모현면 외대로 25번길과 수지구 풍덕천동 래미안이스트파크옆 공터 등 5곳이다.
시는 야간에 주택가 인근에 반복적으로 건설중장비를 세워 소음을 일으키거나 교통소통을 방해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할 방침이다.
불법주기는 불법주차와 달리 적발횟수에 따라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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