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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해평농협주유소, 15개월 동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NSP통신, 도종구 기자, 2017-06-28 23:04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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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담 임의적 철거’ 및 ‘점검 부실’, 도를 넘어선 안전불감증 만연

NSP통신-해평농협주유소가 최근까지 편리함을 위해 방화 담 일부를 철거해 옆 건물과 통하는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모습. (도종구 기자)
해평농협주유소가 최근까지 편리함을 위해 방화 담 일부를 철거해 옆 건물과 통하는 출입문을 만들어 놓은 모습. (도종구 기자)

(경북=NSP통신) 도종구 기자 = 경북 구미 해평농협주유소가 최근까지 화재발생 시 피해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해야 하는 ‘방화 담' 일부를 임의 철거해 출입문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주유취급소 일반점검’도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있어 소방당국의 특별점검이 요구됐다.

NSP통신-지난해 해평농협주유소 안전관리자인 소장이 부실하게 점검하고 체크한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도종구 기자)
지난해 해평농협주유소 안전관리자인 소장이 부실하게 점검하고 체크한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 (도종구 기자)

해평농협은 조합원들의 숙원사업 이였던 주유소를 지난 2015년 11월경 계약 및 허가 등을 거쳐 5년(2021년 3월)간의 운영권을 확보한 이후, 방화 담 일부를 허물기 시작했다. 옆 건물 사용에 있어 편리함을 위해서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21일 개점한 이 주유소는 4개월이 지난 7월 20일 ‘주유취급소 일반점검’ 항목 84개 중 18개만 체크된 부실점검표 내부문서를 확인할 수 있어 심각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나타냈다.

농업인들의 영농비 절감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시작한 주유소 사업이 결국 경험과 안전의식이 부족해 보여주기 식의 성과에만 의욕이 넘쳐 빚어진 결과라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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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해평농협주유소는 198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받아 개점한 지 15개월 만에 ‘안전불감증 주유소’라는 이름표를 조합원들에게 선물했다는 비판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NSP통신-취재도중 해평농협 K 상무가 N 과장에게 다급하게 지시해 방화 담 일부를 헐어 만든 출입문을 폐쇄조치한 모습. (도종구 기자)
취재도중 해평농협 K 상무가 N 과장에게 다급하게 지시해 방화 담 일부를 헐어 만든 출입문을 폐쇄조치한 모습. (도종구 기자)

구미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변경허가위반이다”라며 “방화 담을 임의적으로 철거한 경우 소방서의 특별조사 후 검찰에 송치되며,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강력한 조치를 시사했다.

또 “주유취급소 일반점검표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7조에 의해 1회 때는 50만원, 2회는 100만원, 3회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평농협주유소 운영담당인 N 과장은 “주유소의 방화 담을 언제 철거해 출입문으로 활용했는지 담당자이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평농협 상임위 A 선임이사는 “이사로 취임한 올해 4월 1일부터 현재까지 농협 운영진은 주유소 안전시설물과 자체점검 등을 이사진에 보고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농협 경영 방식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조진래 해평농협조합장 및 주유소 대표는 “주유소에 설치된 방화 담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지난해 주유취급소 일반점검 결과물에 대해서도 더 할 말이 없다”말하며 위반사항들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신호근 농협에너지사업부 주유소지원팀 경북담당은 “업무 메뉴얼과 주유소협의회 등을 통해 상·하반기 관련자 안전교육과 순회도 병행하고 있다”면서 “농협주유소 운영 취지에 반하는 해평농협주유소는 다음 주 방문해 특별지도교육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주유소의 한 관계자는 '주유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되냐'라는 상식이하의 질문을 취재도중 던지기도 했다. 자칫 안이한 생각으로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주유소에서 관계자들의 부실한 안전의식을 여실히 드러냈다.

NSP통신/NSP TV 도종구 기자, djg11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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