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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열 고양시의원, “Y-CITY 업무용빌딩 기부채납 지연이유”질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6-12 13:2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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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기부채납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 중”답변

NSP통신-이규열 고양시의원(좌)의 시정질의에 최성 고양시장(우)이 답변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이규열 고양시의원(좌)의 시정질의에 최성 고양시장(우)이 답변하고 있다. (고양시의회)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Y-CITY 업무용빌딩 고양시 기부채납 지연이유가 고양시 기부채납 요구가 과다하다고 느낀 요진건설 산업의 민사소송 제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지난 8일 개최한 고양시의회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최성 고양시장을 향해 “백석동 Y-CITY 주상복합용지 준공 전까지 학교설립이 불가능할 경우 도시계획시설로 전환해 사업시행자가 기부 채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후 어떤 안전장치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2016년 6월 사용승인 되었고 9월 30일에 전체 준공된 Y-CITY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해 사용승인 전과 전체 준공 전에 학교용지를 기부채납 받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받지 못한 이유와 2013년 7월 8일 시정 질문 때 답변한 공공기여 방안의 이중·삼중 제도적 장치가 무엇이고 조치사항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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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고양시의원은 “행정적 착오, 미숙한 행정 등에 대한 처리와 기부채납하기로 한 2만평의 업무용빌딩을 어떻게 대체해 나갈 것인지 묻고, 시민단체나 감사원 감사 등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을 때 시장과 집행부는 시의회와 요진개발에 어떤 요구와 대책을 제시하였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최성 고양시장은 “최성 시장은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 이행 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고양시에 기부 채납하는 추가협약서를 체결하고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부지가액 산정 등 기준을 명확히 마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또한 추가협약서에 의해 요진개발은 학교용지를 공공용지로 용도 변경해 기부채납 함이 명백하고 고양시가 수차례에 걸쳐 기부채납을 요구했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등 기부채납을 거부하고 있고 업무빌딩 기부채납은 그 요구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특히 최 시장은 “수많은 의혹제기에 대해 고양시는 자체적으로 공무원, 시의원,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 실시 및 법률자문을 통한 적정성 검토용역을 실시했고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다”며 “2011년부터 2012년 추가협약서 체결 전까지 시의회에 공동 재검증 추진, 특위 구성 등을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요진 측의 납득할 수 없는 행태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법적 검토는 물론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요진건설산업 관계자는 2만평의 업무용빌딩 기부채납과 학교용지 반환 거부와 관련해 “억울하다”며 “우리도 할 말은 많이 있으나 각종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고양시를 상대로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반박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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