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유통업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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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NSP통신) 김덕엽 기자 = 대구강북경찰서는 중고차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입해 주겠다고 속인 뒤 돈만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 25일부터 지난해 7월 22일까지 “중고차 공매에 입찰해 시세보다 싸게 중고차를 구매해 주겠다”며 총 18회에 걸쳐 B씨(50)를 속인 뒤 모두 1027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렌트카 딜러로 일하던 A씨가 직장을 그만둔 뒤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며 “A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동생에게 B씨를 소개받은 뒤 차량구매비와 취득세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것 같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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