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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경기도의원,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 재발의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17-04-17 13: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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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공생하는 건설업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

NSP통신-장현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장현국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 지난해 10월 부결됐던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을 재 발의를 통해 공공건축물 중 신축공사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수정했다.

장현국 의원은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우리 모두가 공생하는 건설업 발전을 위한 길인지 선택해야 할 용기가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또 “그간 정부에서도 주계약자의 직접시공 비율 확대와 실명제 의무화,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에 대해 많은 정책적 추진을 고민 중에 있다”며 “이번 조례안은 건전한 건설업 전반의 공생과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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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례적으로 무기명 투표까지 하며 부결한 바 있는 이번 조례안은 기계설비공사의 분리발주 검토, 적용 대상을 신축공사로 한정함으로써 줄곧 반대의견을 주장해 온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점에서 조례안 통과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제319회 임시회(5월회기) 의안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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