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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6개소 적발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7-03-22 17:35 KRD7
#경기도특사경 #외형복원업체 #덴트업체 #대기환경보전법 #김만원

대기배출시설, 폐수방지시설 없이 편법 운영 혐의

NSP통신-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도색 작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례. (경기도)
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도색 작업을 하다가 단속된 사례. (경기도)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도심 한복판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나오는 자동차 도장 물질을 사용하면서도 오염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외형복원업체가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성남·광주·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거나 폐수방지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NSP통신-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된 사례. (경기도)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된 사례. (경기도)

광주 소재 A업체의 경우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지난 2007년부터 10년 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도색 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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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B업체의 경우 자동차 수리·도장 허가업체로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 등을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다 대기배출시설 미가동 혐의로 적발됐다.

NSP통신-세차한 폐수를 5년 간 폐수방지시설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사례. (경기도)
세차한 폐수를 5년 간 폐수방지시설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한 사례. (경기도)

또 성남시 분당구 빌라단지에 있는 C업체의 경우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 간 폐수방지시설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덜미를 잡혔다.

김만원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도장업체에서 나오는 페인트 분말과 유해화학물질은 호흡기 장애와 신경장애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배출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측정이나 단속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 전역에 대한 기획단속을 통해 대기·수질오염을 유발하는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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