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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증인채택 방해 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07 15:2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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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증인 및 참고인·안건조정위 대상에서 제외”

NSP통신-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 을). (의원실)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 을).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 을)은 7일 일명 '최순실 증인 채택 방해 금지법'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국정감사에서 특정인을 증인, 참고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으로 악용되었던 안건 조정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감사 국정조사·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증인, 감정인, 참고인 채택 안건은 안건 조정위원회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국정감사 및 청문회 기간 내(종료 3일 전)에 조정을 완료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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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증인 채택을 막고 안건을 계류시키는 등 안건조정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안건조정제도는 물리적 충돌을 막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한 규정이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건조정제도의 허점이 보완해 제도의 원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 설립 의혹 등 비선 실세 국정농단 진실 규명을 위해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 20인의 증인, 참고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증인, 참고인 채택을 거부하며 안건 자체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증인채택이 무산된 바 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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