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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 이용조건 완화…중소상인 혜택 늘려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7-02-10 14:3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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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광명시청 제공)
(광명시청 제공)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광명시가 골목 슈퍼마켓 업주 등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한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의 이용 조건이 올 1월부터 완화돼 더욱 많은 중소상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슈퍼마켓협동조합 공동물류센터는 2015년 6월 광명시 소하택지개발지구에 전체면적 772.7㎡ 지상 2층 규모로 조성됐다. 첨단 물류시스템과 물류장비 판매시설 등을 갖춘 이곳이 건립되면서 조합에 가입된 중소상인들이 물건을 싼값으로 대량 공동구매하고 보관할 수 있게 돼 가격 영업 등 다방면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광명시와의 관리운영협약에 따라 공동물류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광명시 슈퍼마켓협동조합은 공동물류센터 운영이 안정되면서 더욱 많은 중소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 가입 조건을 완화했다. 조합은 올 초 80여 명이던 조합원을 200여 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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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광명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슈퍼마켓은 회원 가입(준회원) 후 월 1만 원의 회비만 납부하면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또 3개월간 이용해본 후에 회원 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처음 3개월은 월 회비를 면제해준다. 준회원이 되면 물건을 구매할 때 내는 수수료도 정회원과 동일한 조건인 평균 2.9%를 적용해주므로 공동물류센터를 이용하면 개별 구매할 때보다 훨씬 부담이 적어진다.

양기대 광명시장은 “광명시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상인 간 상생 전략의 일환인 공동물류센터의 이용 장벽이 낮아진 만큼 많은 중소상인들이 이용해 광명시 골목상권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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